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인이 종전에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할시 피고가 동 소외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원판시와 같은 본건의 사정하에서는 이것만으로서 곧 동 소외인이 새로히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시에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동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의 아래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동인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같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락한 바 없는데 위 소외인이 멋대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약정서와 차입증을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과 당시 원고는 원고은행 소정 여신총칙 규정 및 대출절차 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약정서에 채무자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 절차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본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피고가 과거 소외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본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