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2.7.7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외 5명에게 피고가 1973.1.31 당초의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래 위 망인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 수일전인 같은 해 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3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대 1321평 1홉중 지분 1321.1분의 37.3과 그 지상 5층 건물 연건평 104평의 매매대금 금 30,009,520원 상당이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을 과세대상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보고 또한 위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유증을 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4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연건평 512평 8홉 2작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평정이 그 당시의 적정가액보다 금 20,613,748원이나 과소평가된 채로 과세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을 추가된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새로 발견된 것을 합하여 1974.9.29 피고가 원고등 재산상속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본건 74년도 수시분 상속세금 35,065,877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대금을 위 원고등 상속인들이 상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또 당초의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에 대한 가액산정이 잘못 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중 이에 대응한 부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원고등 상속인들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상속된 일이 없는 것을 있다고 오인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그 부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것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수 없으며 또 당초의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에는 위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 피고가 이를 시정하여 추가 과세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래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과세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어겼거나 그 이유설시가 그릇되었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소론 각 논지는 앞에서 본바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모두 이유없고 또 가사 본건 추가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를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싯가가 얼마일것인지는 통상의 경우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동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참조)같은 취지아래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 전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어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