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발명한 본건 특허는 첫째 고무판을 임의의 꽃모양으로 재단한 다음 이것들을 2중으로 상하가 일치되게 중첩하여 꽃잎의 중앙부와 중심부를 압도가 달린 크레스로 압착 절단함과 동시에 고무의 접착성에 의하여 그 절단면이 서로 접착되면서 고무의 탄력성으로 꽃잎이 상하로 벌어지게 되어 생화와 같은 입체적인 꽃모양이 형성되는데 반하여 이미 국내에 반포된 갑 제1호증(일본특허공보 다육변 조화제조법)은 첫째 고무판 2매를 합쳐 그 속에 적당량의 공기를 보유하게 하고 개구단부를 접착한 다음 이를 임의의 꽃모양의 형도로 압압 재단하면 동시에 고무의 접착성에 의하여 절단면이 서로 접착됨으로써 꽃잎내부에 공기를 함유한 다육상의 꽃모양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기술적인 제조방법이 상이하여 본건 특허는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이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고무판을 압도로 압압 절단하여 꽃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종래 공지 공용 되어온 방법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 특허의 나머지 점과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신규발명의 내용을 갖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공지 공용된 방법으로부터 지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통상의 기술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