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별거하는 처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부(父)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원심의 이혼 청구 인용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청구인(처)과 피청구인(남편) 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됨.
  • 청구인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 중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가부

  • 법리: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나,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으므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생모의 자녀 양육과 부(父)에 대한 부양료 청구 가부

  • 법리: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이므로, 이는 생모로서의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혼인 파탄 책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부간의 동거의무 이행이 부양료 청구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함.
  •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생모의 책임과 부(父)의 부양료 지급 의무의 관계를 명시하여,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父)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현재의 양육비 청구 제도와는 상이한 과거의 판례 경향을 보여줌.

판시사항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소생아를 데리고 별거하고 있는 처가 남편에게 자기 및 소생아의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가 자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처가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고 남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처가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인 생모는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그에게 자활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심판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반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혼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간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단정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소론들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부양료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청구인의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생모로서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인 피청구인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7.1.31.선고 66므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에서 나온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