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소생아를 데리고 별거하고 있는 처가 남편에게 자기 및 소생아의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가 자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처가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고 남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처가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인 생모는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그에게 자활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상고 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혼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간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단정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소론들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부양료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청구인의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생모로서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인 피청구인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7.1.31.선고 66므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에서 나온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