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부(父)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원심의 이혼 청구 인용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청구인(처)과 피청구인(남편) 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됨.
청구인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 중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가부
법리: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나,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으므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생모의 자녀 양육과 부(父)에 대한 부양료 청구 가부
법리: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이므로, 이는 생모로서의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혼인 파탄 책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부부간의 동거의무 이행이 부양료 청구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함.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생모의 책임과 부(父)의 부양료 지급 의무의 관계를 명시하여,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父)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현재의 양육비 청구 제도와는 상이한 과거의 판례 경향을 보여줌.
판시사항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소생아를 데리고 별거하고 있는 처가 남편에게 자기 및 소생아의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가 자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처가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고 남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처가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인 생모는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그에게 자활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상고 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혼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간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단정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소론들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부양료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청구인의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생모로서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인 피청구인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7.1.31.선고 66므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에서 나온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