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5. 31. 선고 75마17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5.3.31. 자 75라68 결정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경매법원의 본건 재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인이 경매를 신고한 경락기일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금 2,985,01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소론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경매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건 재항고인이 제1차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전에 한 제2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재경매를 실시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차 항고심의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하다는 전 사유를 들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