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버스차장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버스차장이 승객의 안전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소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75.2.19 선고 75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여객의 편익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사항을 교통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5조 제5호에 의하면 버스의 차장은 여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은 후에 발차의 신호를 하여야 함이 승무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법령 소정의 차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인(승객)의 안전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원심인정의 소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 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의율착오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