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 피고인들이 1972년 5월 중순경부터 1974년 4.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구 △△ △동 □□□ 및 위 셋방등지에서 회수부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고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재판요지

형법 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254조 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들이 1972.5월 중순경부터 1974.4.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구 △△△동 □□□ 및 위 셋방등지에서 회수부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고 기재한 공소장은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 문귀만이 적시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명
상고인
검사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인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참조) 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10.28. 선고 4293형상306, 1960.10.31. 선고 4293형상704, 1971.10.12. 선고 71도1615 각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사실 중 피고인들이 1974.4.2. 22:00경부터 이튿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셋방에서 동침하면서 1회 간음하여 각 간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1972.5월 중순경부터 1974.4.3경까지의 사이에 부산시 (주소 2 생략) 및 위 셋방등지에서 회수부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