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어 이 사건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장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공소이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련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장 중 특수절도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여 본다.
원래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공소장에서의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의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제1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 3명과 합동하여 1975.4.2.20:00경 부산 중구 충무동 2가 58 소재 충남상회 앞길에서 자신 및 성명불상 1명은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의 양편에 붙어서서 바람을 잡고, 다른 성명불상 2명은 어깨에 맨 그 여자 소유의 가방에서 품명불상의 재물을 소매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고"라고 기재되고 있는 바, 재산죄인 이 사건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 조차 알길이 없어 위에서 말한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함은 이 공소의 원인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또 하나의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이 경합범관계가 있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점에서 결국 그 이유있는 것이 된다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