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증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장의 적부

재판요지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어 이 사건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장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공소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련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장 중 특수절도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여 본다. 원래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공소장에서의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의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제1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 3명과 합동하여 1975.4.2.20:00경 부산 중구 충무동 2가 58 소재 충남상회 앞길에서 자신 및 성명불상 1명은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의 양편에 붙어서서 바람을 잡고, 다른 성명불상 2명은 어깨에 맨 그 여자 소유의 가방에서 품명불상의 재물을 소매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고"라고 기재되고 있는 바, 재산죄인 이 사건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 조차 알길이 없어 위에서 말한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함은 이 공소의 원인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또 하나의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이 경합범관계가 있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점에서 결국 그 이유있는 것이 된다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