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피고인 1, 동 원심피고인 2가 1974.12하순 일자미상경 부산 (주소 1 생략) 공소외인 집에서 (주소 2 생략) ○○여인숙에 침입하여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그 후인 1975.1.1. 19:00 경 위 원심피고인 1, 동 원심피고인 2가 피고인 집으로 가서 그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초에는 절도하기로 모의하였으나 내종에는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원심피고인 1, 원심피고인 2의 실행행위는 피고인과는 전연 무관한 것이고,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 거기에는 합동범과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