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8조 1항에 위반 여부

재판요지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8조 1항을 위반한 자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판매장소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주소 1 생략)로 하여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 장소가 김포군 검단면 (주소 1 생략)일지라도 주세법제5조 제3항주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행정구역인 경기도 일원에까지 약주를 반출판매할 수 있고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경기도 인천시 북구 (주소 2 생략) 주거지 ○○상회에서 약주판매행위를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판매행위를 한 자라 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적용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주류제조업자의 그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대한 공급구역을 정한 것이고 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반출에 관한 구역의 한계를 규정한 것일뿐 같은 행정구역의 어디에서나 면허받은 판매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의로 판매장을 두고 그 판매장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제2항에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이 사건 장소에서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법조로 의률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주세법 동법시행규칙 및 조세범처벌법의 관계법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