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232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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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폐결핵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해소, 객담등 증세로 3개월간의 안정과 가료를 요하는 상태에서 당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경우 병역법 84조 1항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판요지
폐결핵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해소 객담등 증세로 3개월간의 안정과 가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어 당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사유는 병역법 84조 1항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한다.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진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1972.11.17작성) 및 서산읍장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일자인 1972.12.5 당시 폐결핵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해소, 객담등 증세로 (3개월간의)안정과 가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어 같은 해 11.29 당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에서의 사실인정과 그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진단서 내용 중에 3개월간의 안정과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된 이외에 소론과 같은 "운동가"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써 곧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