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 " 갑" 이 개인을 위한 금원차용행위가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 조합은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 “갑”의 금원 차용행위가 “갑”개인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조합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조합은 그 피용자인 “갑”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하에서는 소론 판단사실인 금원 차용행위가 피고 조합 본래의 직무행위 자체는 아니고 실은 피고조합 전북출장소장이었던 왕산석 개인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조합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조합은 그 피용자인 왕산석의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판단 유탈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본원 1973.6.26 선고 73다186 판결 참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소론 각 서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원고들이 본건 제소 3년전에 본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반드시 소장 송달의 익일이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