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 " 갑" 이 개인을 위한 금원차용행위가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 조합은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 “갑”의 금원 차용행위가 “갑”개인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조합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조합은 그 피용자인 “갑”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하에서는 소론 판단사실인 금원 차용행위가 피고 조합 본래의 직무행위 자체는 아니고 실은 피고조합 전북출장소장이었던 왕산석 개인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조합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조합은 그 피용자인 왕산석의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판단 유탈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본원 1973.6.26 선고 73다186 판결 참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소론 각 서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원고들이 본건 제소 3년전에 본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반드시 소장 송달의 익일이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