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 법원에서 주장하기를 본건 임야는 소외 고동주의 소유였던 바 동인은 그 지상의 입목만을 소외 원용기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위 원용기로부터 위 입목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는 위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위 고동주와 원용기 간에 매매계약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원용기의 채무불이행으로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판시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고동주와 원용기 간의 입목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증거채택 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