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3필지 합계 415평을 원고에 매도하였던 피고로서는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수 없게 된 1974.1.4를 기준으로 한 그 부동산의 싯가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3필지 415평은 환지예정지로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313평6홉 5작으로 감평되므로 위 415평전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매매목적물인 종전토지(모지)인 위 415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므로 인한 이행불능당시인 위 1974.1.4 현재의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환지예정지 313평 6홉 5작의 교환가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종전토지 415평의 교환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 종전토지 415평에 대한 싯가상당액 금 6,225,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 이 사건 이행불능당시인 위 1974.1.4 현재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다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위치 와 평수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매매목적물이었던 종전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라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며 환지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토지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는 그 지적에 증감이 있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항상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고려함이 없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라고 평가하였음은 목적물의 시가에 따르는 배상액의 산출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