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 첨부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5는 (생년월일 생략)생이며 그 친권자는 어머니인 상피고 4임이 분명하므로 동 피고는 미성년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법정대리인인 상피고 4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5와 피고 4를 위시하여 피고 5의 동생이며 미성년자인 피고 6, 피고 7 및 피고 8을 공동피고로 한 것인 바 (1)제1심의 소송위임장 (기록 53면)에 의하면 피고 5는 스스로 피고 4는 그 자신과 피고 6, 피고 7 및 피고 8의 친권자로서 변호사 김사만에게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제2심의 소송위임장(기록 제594면)에는 피고 4가 그 자신 및 친권자로서 피고 5 이하 위 미성년자 피고들을 위하여 변호사 박세경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며 (3)그후에 제출된 소송위임장(기록제689면)에 의하면 위(1)과 같이 피고 5와 피고 4가 변호사 김강영 및 김진우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서의 1, 2회 변론에선 위 변호사 박세경이 소송행위를 하고 결심단계에선 변호사 김강영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뚜렷하다. 본건과 같이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들과 공동피고로 되고 있는 경우에 소송대리를 위임할 때 어느 특정한 미성년자를 위하여서는 소송대리를 위임 아니한다는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모든 미성년자 피고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변호사 김강영 및 김진우는 피고 5(다른 미성년 피고도 같음)의 친권자인 피고 4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이 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은 대리권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더우기 원심에서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된 박세경에 의하여 제1심변론 결과를 진술하고 있으니 이때에 제1심에서의 변호사 김사만의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소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의 종전 토지인 귀속재산을 불하함에 있어서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불하한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불하하였음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 인정과정에 무슨 위법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3. 소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 화천공사를 제외한 피고들과 원고사이에 확정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된 1966.12.1부터 동 피고들이 악의였으며 위 소송제기와 동시에 지분권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상피고 2의 지분을 양수한 피고 화천공사는 그 취득한 1971.7.2부터 악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관한 오해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