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손실부담의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재판요지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소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이 다른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은 원판결 판시금원을 소외 최주평과 피고가 본건 광업권에 관한 공동 광업권자였던 당시에 위 최주평에게 광업권 운영자금으로 각기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 사실 인정에 채용한 소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을제3호증의 1 내지 5(조정사채 중재신청에 관한 심의 통지서)는 본건 대여금은 영업감찰상의 명의가 변경되어 소론 긴급명령의 규제를 받을 기업사채가 아니라는 취지이고 소외 최주평과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일 당시 차용한 금원인 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고, 또 을제4호증(대차대조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역시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판단 유탈, 석명의무 해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채용할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본건 대여금 채무는 소외 최주평과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일 당시 발생된 조합채무라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민법 제712조에 의하면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1조는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때에는 손실부담비율도 그와 같은 것으로 추정하며,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합원의 손실부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원간의 내부사정인 조합원간의 약정이나 출자가액을 조합채권자가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이 이와 다른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조합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712조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본건에 있어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록 197정)(1974.9.26. 10:00시 변론기일에 진술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최주평과 사이의 균분채무로서 변제청구를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손실부담이 전혀 없는 조합원이라는 점 및 원고가 본건 계약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입증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채권발생 당시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인 소외 최주평의 아내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점만 가지고 피고의 손실부담이 전혀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부담의 비율이 없는 것을 채권발생 당시 원고들이 알았다는 입증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균분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