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청구권
재판요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 686조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2조 참조) 변호사는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7조 2항)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 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65.11.9선고 65다1718 판결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분명한 바라고 설시한 점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 1, 3점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2.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승소사례금으로 금 290,000원이 상당하다 하여 금 295,000원의 지급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제1심판시와 대조하여 볼 때 금 295,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은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불복사유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제2점의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