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 2호증 각 판결의 이유설시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나 동 소외 2는 원고조합 대신 동 예금취급소의 창구에서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를 각 교부 받았으나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 3은 그 예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대출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 3이 동 예금을 위 예금취급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할 지라도 동 예금취급소와 예금들과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그들의 청구에 따라 예금을 환급할 의무있다 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호증들을 증거로 의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3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호증들의 판시내용을 반대로 보고 논리칙을 위배한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있다고 하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