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1973.11.22(1972라고 기재된 것은 1973의 오기로 보인다)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 소외 1을 거쳐 1974.3.11원고회사 앞으로 그 등록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은 당시 설립중에 있던 원고회사가 이 사건 차량들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량운행의 공백을 막기 위한 편의상 그 명의를 일시 빌렸던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1 명의로 이 차량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바 있으므로 다시 원고회사 앞으로 본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이중의 처분이라는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 소외 1이 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인수한 것이 설립중에 있던 원고회사의 대표자 내지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라거나 그밖에 이것이 바로 원고회사가 인수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이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14호중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들은 사실상 소외 4의 27명의 개인소유로서 위 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해 왔던 것인데 1973년11월 그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위 지입차주들은 당시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라는 개인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1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이 차량들을 그 회사소유로 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위 소외 4 외 6명을 주식회사설립 발기인으로 선임하여 이른 바 설립중의 회사를 구성한 후 그 설립등기를 하기까지의 차량운행의 공백기를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영할 것을 조건으로한 1973.11.16자 운수당국의 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에 기하여 일응 위 한일여객자동차 운수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원고회사가 설립된 이후 당초의 계획과 위 운수당국의 조건대로 원고회사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소외 1 명의로 일단 이 사건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이 되었던 것은 운수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수사정 때문에 부득이 취하여졌던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원고회사 앞으로 의 한번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로 일단 취득세가 납부된 이상 원고회사 앞으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형식상 위 한일여객자동차 운수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에 착안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필경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주장과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