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의 채권은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된 여부와는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계산된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의 대손충당금이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하여 장래의 결손을 예상하여 세무신고시 미수금등 채권합산액의 100분지1에 상당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대손금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소득세법 19조의3 동법시행령 49조에 따라 개인이 각 기중에 먼저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또 그것을 손금으로 용인받고저 하면 자진신고시 대손충당금 계정에 미리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손금으로 용인받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나 본건 과세소득의 누락이 있었다고 한 당시의 구소득세법 제19조 동 시행령 45조 1항 13호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이란 동법시행령 47조에 (1)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으로 사업을 폐쇄하여 회수불능의 채권이 있을 때 (2)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의 채권이 있을 때 (3)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 있을때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61조에는 위 시행령 47조3호에 규정한 기타 채권에 관하여 (1)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을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동 시행규칙 61조에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의 채권은 대손충당금 계정에 계상된 여부와는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계산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상의 대손충당금이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하여 장래의 결손을 예상하여 세무신고시 미수금등 채권합산액의 100분지1에 상당한 금액을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대손금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대손금인정을 함에 있어 한도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자진신고시에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점, (가) 구소득세법 20조 2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기 개시일전 2년이내에 개시된 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후에 소득계산상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3년이내에 발생한것까지를 공제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갑19호증 내지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0년 2기분이나 1971년 1기분에 있어서 모두 2년이내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만을 합쳐서 원심이 인정한 수입누락금과 상계하여도 역시 결손이 있을 뿐 소득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에게 과세소득이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하겠으니 원판결의 이점에 대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나) 갑19호증 내지 22호증의 기재와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음을 당해 기마다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바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는 소득세법 38조에 정한 바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라할 것이니 원심인정의 이월결손금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각 당해기에 과세소득이 없다하여 과세처분을 아니하고 있다가 후에 원고의 수입중 누락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본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주장의 결손금이 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그 인정과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3점.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장부의 기장과 비치의무를 지운것은 과세처분에 있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포탈의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정한 기장을 아니하였다하여 이건과 같이 소송으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의 실재여부를 판정하는데 위 관계법규에 위배된 장부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하여 소득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조치는 적법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점. 위 상고이유 2점에서 판단한 2년이내 해당하는 이월결손금 만으로도 원심인정의 누락수입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오히려 상당액의 결손이 남는다 하겠으니 대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다른 항목의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점. 구소득세법 39조 1항 동법시행령 92조에 의하면 동령 소정의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기마다 상당액의 적자운영을 하여 온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명백한 객관적 사유없이 원고의 자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 추계결정은 위법이라 할것이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여 논지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6점.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내용의 취신여부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취신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거시의 각 증거를 배척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니 논지는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