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로 인한 것인 바 위 1심판결이 1974.6.28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건 경락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바, 기록에 의하니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항고기각결정은 1974.7.20에 있었고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은 1974.6.28에 항소심에서 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 사유를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