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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고형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재판요지

형법 59조에 의한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하고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 위법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17 선고 72노2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59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엔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68.9.24. 선고 68도983 판결 참조) 이 뜻은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하였으나 그 이유에선 벌금형을 각 선택하였을 뿐 그 액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