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시기

재판요지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가 있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조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동 차용금을 면탈함과 동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은 1972.9.29 군산지원에 공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공격하는 공소외인의 대금청구 본소에서 그 피고인이 부인한 것을 사기죄가 된다고 본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징역 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