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중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수사를 중단할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설사 서울지구군수물자단속처리위원회의 운영내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무효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님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내규 제78조의 규정을 보면 구속을 요하는 사건과 금 1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상임위원회에 전결토록 위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사건수사를 임의로 중지할 수있는 권한까지 전결위임한 것은 아니고, 사건검거보고와 수사결과보고만을 받을 권한만이 전결위임되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학교에 부속된 △△병원에 대하여 사법경찰원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려면 범죄의 혐의를 받은 물건이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규정한 군용물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죄의 혐의를 받은 물건은 페니시링, 주사바늘, 수술에 사용하는 실등의 의약품이요, 이것은 위의 특별조치법 제2조와 여기에 붙은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용물로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법경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의 범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수사를 중지하였다 하여 직무유기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하여 직무유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미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