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1966.8.24 동인의 사망으로 피고 1이 동인의 재산상속을 한 바, 그 후 피고 1은 본건 임야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다시 이를 피고 3에게 매도하고 피고 2에게는 1967.7.27 자로, 피고 3에게는 1971.4.17 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은 위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1 생존시인 1960.5.18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매도하여 동년 8.10까지 대금을 완불한 후 1962.10 경부터 본건 임야의 10여 개소에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실시한 후 그 명인방법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어서 원고는 위 매수한 본건 입목을 1960.9.30.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가 1972.6.30 위 입목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본건 임야는 위 해제이전인 1967.2.27 및 1971.4.17 에 각 피고 2,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법리이므로 원고와 소외 2 간의 본건 입목계약해제로써 피고 2, 피고 3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고 이어서 동 입목의 소유자가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2, 피고 3에게 매도되기 이전인 1960.5.18 본건 임야내의 입목이 원고에게 매도되고 1962.10 경 이 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어 피고 2, 피고 3이 본건 임야를 매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까지 위 명인방법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피고 1은 본건 임야 내의 입목을 상속받았다할 수 없고, 피고 2, 피고 3이 본건 입목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등이 원고와 소외 2간의 위 설시와 같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본건 입목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 됨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입목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와 민법 제548조의 제3자의 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