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1.4.2 소외인의 소개로 피고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주소 생략) 전 1,800평 외 4필지 합계 3,737평을 평당 돈 720원으로 결가하여 합계금 2,68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으나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주소 생략) 전1,800평은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현황은 경안천의 유수의 변동으로 그 중 1,355평은 하천부지로 그 지상에 물이 흐르고 나머지 445평은 자갈밭과 무너진 뚝을 이루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알선을 의뢰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을 안내하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돌아보고 위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 경안천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받고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적한 데 있는 농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사전에 이런 하천부지 등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서(원심은 피고와 소개인인 위 소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매매목적물의 전부인 위 3,737평에 대한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1,800평에 대하여서만 그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160 판결 참조) 원, 피고간의 위 1필지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그 간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착오를 인정하고 나아가 착오에 인한 법률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이 사건 본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위 3,737평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만의 취소를 인정하였는 바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상소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