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수표가 그 금액이 변조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변조 증액된 부분에 관한 발행인의 유효한 지급지시가 없는것이므로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계산으로서 이를 지급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조사과정에서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도 그 지급의 결과를 발행인의 계산에 귀착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발행인과 은행간의 당좌계정 약정에 지급은행의 수표의 진위에 대한 조사의무 및 책임을 경감하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수표의 지급은 단시간에 많은 거래가 행하여지는 거래의 실정과 이를 신속히 처리함이 거래의 요청에 부합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수표금 지급당시 은행측이 그 변조여부를 알거나 또는 변조된 것이 외견상 현저하여 쉽게 이를 판별할 수 있어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을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책약관에서 정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수표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은행은 면책되고 그 수표금 지급은 유효한 지급으로서 그 결과를 발행인의 계산에 돌릴 수 있다할 것인 바 이건 원고와 피고은행간에 당좌계정 약정시에 원고가 피고은행에 계출한 인감과 수표상의 발행인 인영을 보통의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 없다고 인정되어 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수표가 변조된 경우 등에도 피고은행은그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한편 본건 변조수표에는 수표발행인의 인영부분은 아무런 변조가 없으니 피고은행이 본건 수표를 지급함에 있어서 자외선 감별기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도 그 변조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과실을 들어 중과실이라 할 수 없으니 이건 손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외 피고은행이 본건 변조수표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변조된 것을 알거나 중과실로 이를 판별하지 못하고 수표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은행간에 을 2호증 기재와 같이 피고은행이 원고가 제출한 인감 명판 등을 대조하여 취급상 보통의 주의로써 상위 없음을 인정하고 지급을 필한 수표는 위조 변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지라도 피고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에 금액란의 변조여부 식별 조항이 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인감이나 필적(명판) 등이 변조되었는지의 여부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기재인 금액란 등이 변조되였는지의 여부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식별하여야 할 은행이 가지는 고유의 주의의무의 일부가 면제되였다 할 수 없고 또 위 약정에 표시된 보통의 주의의무란 수표등을 취급하는 은행원으로서 지녀야 할 통상적주의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만 육안으로 식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은행이 보편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이용하는 등 성실한 업무처리로 그 진위의 식별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뜻한다 할 것이니 이는 은행이 금융순환의 중추적 역활을 담담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반드시 지녀야할 은행업무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정에 있어서 보통의 주의라는 문언을 은행이 중과실 있을 경우에만 책임지고 경과실로 인하여 위조 변조사실을 식별치 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건 수표의 인영부분에는 아무런 변조가 없으니 금액란의 변조된 사실은 식별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중과실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건 수표금의 지급은 적법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 원 피고간의 소위 면책약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또 은행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