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사 본건 토지가 원고문중 소유로서 망 소외인에게 신탁을 한 것이라 하여도 신탁계약이 당사자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소멸할 것인가의 여부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본건과 같은 명의신탁은 동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아닌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