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덕호유지와 남양유지를 원고들이 점용관리하면서, 1948.1 경부터 지금까지 평온, 공연하고 계속 표현되게 원고들의 간척답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배수를 받아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20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는 1968.1.1자로 무상용수지역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의 경우와 같이 오래동안 원고들이 자기 농경지의 배수를 받아온 인접유지의 물자체를 사용할 권리를, 지역권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은 유지의 물자체의 사용권이 아니라 용수를 위한 지역권, 즉 용수지역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물자체에 대한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인지를 가려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유지의 물자체를 사용할 권리를 지역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만 판단하였음은 필경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이점에서 파기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