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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하였다면 이로써 그 문서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재판요지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풍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1) 피고가 소외 풍신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 소석회비료 10,000포를 압류한 장소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72평 내이며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이며 (2) 압류 소석회 중 2,000포는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매수한 6,000포 중 1부를 타에 처분하고 남은 물건이며 (3) 8,000포는 원고가 생산제조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2)의 2,000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제1심판결에 불복을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3. 원심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을 채택하였는바 동 호증은 확정일자있는 사문서인(매매계약서)로서 피고가 그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 그 문서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사서증서에 관한 확정일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는 당원의 판례( 1954.7.29 선고 4286민상198 및 1959.11.19 선고 4292민상604 판결 참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호증을 제외하고도 원판시와 같은 비료 및 그 제조 기구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소론 을 제2호증을 믿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니 소론 제1,4점의 논지는 이유 없고, 4. 제1심 1972.11.14 제5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원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 비료 10,000포에 관하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비료 2,000포는 원고가 매수한 잔여품이며 8,000포는 원고가 생산 제조한 것이라 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는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바 소론 제2점은 이러한 원고 주장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원판시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흠이 있다 함은 적중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