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증거신청은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1974.9.5자 변론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