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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아닌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항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없는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황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인정한 소론 관세등 설시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돈으로 본 취의가 그 판문위에서 분명하니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에 의한 전보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불이익임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 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은 피고가 이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눈에 아니 뜨이니 원고대리인의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 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350정)한 대목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그 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달 수 없는 터이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