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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액민사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 규정인지 여부

재판요지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일반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24조 1항, 100조 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중규
피고, 상고인
정경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이 헌법 제24조 제1항, 제100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헌 논의를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