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9.5.월결부터 그해 8월경까지 총공사비 금 8,800,000원을 투입하여 실제 임야이던 본건 토지를 정지하여 건물의 부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며 피고는 처음부터 불법점유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면 원고에 의하여 본래 실제 임야이던 본건 토지가 정지되어 대지화되였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피고의 본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대지화된 이후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임야임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