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것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와 일건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갑5, 9 및 29호증)는 증인 김윤기가 다른 사건(동인에 대한 사기등 형사피의 사건)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에서 말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참조) 다음 위 김윤기가 위 법원에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대상 판결은 위 김윤기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바 없음이 위 판결이유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것도 역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조문서라고 문제가 된 갑제21호증(일시거류사실 증명원)은 소외 이상두의 원에 따라 월성군 천북면장이 사실확인을 한 위 면장 명의 문서로서 이 문서를 위 이상두 등이 위조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는 1966.10.27 위 이상두 등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달리 위 이상두 등에 대한 문서위조죄의 유죄판결이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갑제21호증이 위조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