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세 면세 요건: 특수용도면세 승인 신청 시기

결과 요약

  • 물품세법상 특수용도면세는 물품 반출 전 면세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반출 후 신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합병 전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생산한 요소비료는 물품세법 제1조 제3종 제2류 7호의 화공약품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1조의2 8호의 비료에 해당하여 특수용도 면세품임.
  • 원고는 1972년 9월부터 11월까지 요소비료 20,883,625kg을 이미 반출하였음.
  • 원고는 1973년 2월 5일 피고에게 1972년 9월부터 1973년 2월분까지의 요소비료 47,300톤에 대해 반출신고 및 특수용도면세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물품 반출 전에 면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용도면세를 배제하고 물품세를 부과 처분함.
  •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용도면세 승인 신청 시기

  • 물품세법 제11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그 8호에서 비료를 특수용도면세 대상으로 지정함.
  •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은 특수용도면세 절차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소정 양식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
  • 법원은 위 규정상 면세 승인 신청 시기는 반출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반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 비료단속법에 의한 유통 통제나 시행령 제17조 제2, 3항 및 제19조의 사후 절차상 예외 규정이 있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건부 면세나 무조건 면세로 볼 수 없음.
  • 물품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생산품의 경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권이 성립함.
  • 물품세법 제6조의 과세표준신고는 과세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 전이라도 면세 승인 없이 반출하고 사후에 면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물품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면세 승인 없이 반출한 후 사후에 면세 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면세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물품세법 제1조 제3종 제2류 7호
  • 물품세법 제2조
  • 물품세법 제3조
  • 물품세법 제6조
  • 물품세법 제11조의2 8호
  •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물품세법 시행령 제19조
  • 물품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검토

  • 본 판결은 물품세법상 특수용도면세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 특히 면세 승인 신청 시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후 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함.
  • 과세의무 발생 시점과 과세표준신고의 의미를 구분하여, 물품 반출 시점에 과세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요함.

판시사항

물품세법 제11조의 2, 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요건

재판요지

물품세법 11조의2, 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면세절차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제4항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의 소정 양식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종수, 이혁근, 윤기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합병하기 전의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생산한 요소비료는 과세물건인 물품세법 제1조 제3종 제2류 7호의 화공약품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1조의 2 소정 8호의 비료에 해당되어 특수용도 면세품인 사실과 위 회사는 1973.2.5 피고에게 1972.9월부터 1973.2월분까지의 요소비료 도합 47,300톤의 반출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의한 반출신고와 같은법 제11조의 2에 의한 특수용도면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그 물품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은 바 없이 1972.9월부터 11월말까지 요소 비료 20,883,625키로그램을 이미 반출하고 그 뒤인 1973.2.5에야 위와 같이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용도면세를 배제하고 소정 세율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회사가 요소비료 반출전에 미리 피고로부터 특수용도면세승인을 받은바 없다면 피고로서는 마땅이 이에 과세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의 본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물품세법 제11조의 2는 그에 열거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8호에서 비료를 지정하였다 . 이것을 소위 특수용도면세라 하는 것인 바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그 면세절차는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소정의 양식(재무부령인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절차를 밟으므로써 비로소 물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되며 비료가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그 유통이 통제되고 또 위 시행령 제17조의 제2, 3항 및 제19조에 반출후의 사후 절차상 예외규정이 있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소론과 같이 조건부면세니 강학상 무조건면세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면세승인신청의 시기는 반출신고와 동시에 따라서 반출전에 하여야 함이 위의 조문상 뚜렷하므로 면세승인 없이 반출한 후에 반출신고와 동시에 면세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면세승인을 거부하고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소론은 물품세의 과세권은 물품세법 제6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과세가 있기 전에 면세신청한 것은 적법한 것이니 이 점을 오해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물품세법 제2조제3조의 규정을 보아 생산품인 경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과세권이 성립한다고 해석되며 동법 제6조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과세절차의 한 과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처분전이라도 면세승인 없이 반출하고 사후에 면세신고를 한것 만으로는 물품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명확히 판시 아니하였더라도 반출후 사후의 면세신청 있다는 것으로는 면세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그 귀결이 같게 되므로 원판시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