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전기시설은 원판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수전하여 변압한 후 이를 각 수요부분에 배전하는 23종으로 된 전기기계설비로서 그 배전량중 약95% 이상이 위 공장의 기계가동용에 소모되고 그 나머지는 위 기계의 수리, 용수용으로 소모되고 그 나머지 극소량만이 위 공장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의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 전기시설은 위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기계장치로서 위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 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기계장치를 통하여 배전되는 전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극소량이 조명용으로 사용된다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없는 이상 그것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4조 4호(1967.11.29개정 법률 제1977호) 동 시행령 제76조 1항(1970.4.3개정 대통령령 제4810호)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