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후32 판결 거절사정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동종 인정 시 이유 명시 필요성
결과 요약
- 출원상표(Fro BEN)의 지정상품이 등록상표(Pro GEN)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그 외의 상품들도 포함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본건 출원상표는 'Fro BEN'으로,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임.
- 기등록된 제16412호 상표는 'Pro GEN'으로, 지정상품은 제10류의 규나염류, 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 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 등임.
- 원심결은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기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함.
- 상고인은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고혈압치료제)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동물사료 첨가제)이 서로 판이하여 동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정상품의 동종성 인정 시 이유 명시 의무
- 법리: 상표법상 지정상품의 동종성을 인정함에 있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그 외의 상품까지 포함하는 경우,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됨.
- 법원의 판단:
-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로, 이는 기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함은 물론,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 교린주정, 굴리세링, 쑥, 사향, 방추제 등도 포함됨.
- 원심결이 이에 대해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하지 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 이 점만으로도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시행규칙 (1970.3.6. 대통령령 제4707호) 제52조 제10류
검토
- 본 판결은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지정상품의 동종성 판단 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를 포괄하는 경우, 단순히 동일한 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상품의 성질, 용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한 상세한 이유 설시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 이는 상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판시사항
출원상표(Fro BEN)의 지정상품이 등록상표(Pro GEN)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의 상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재판요지
본건 출원은 Fro BEN이라고 횡서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1970.3.6대통령 제4707호) 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전부이고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에는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인 Pro GEN의 지정상품 규나염류, 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 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에도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교린, 주정, 굴리세링, 쑥사향, 방추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하려면은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하등의 설시도 없이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판결
상고인(심판청구인)더부츠 캄파니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특허국 항소심판소 1973.6.14. 72항고심판44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고혈압치료제이고 등록 제16412호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물사료에 대량 첨가되는 것으로서 다같이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상품 구분의 10류에 속하기는 하나 서로 판이해서 동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동종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출원상표인 Fro BEN는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인 Pro-GEN과는 외관에 있어서나 칭호에 있어서나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사하다고 단정하였는데 이상은 모두 상표법(구법) 제5조 1항 11호의 법률해석을 잘못함에 연유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데 원심결은 본건 상표등록 출원서에 의하여 본건 출원이 영문으로 Fro BEN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제10류 화학, 의약 및 약재의 조제품(본류에 명시된 상품에 한함)으로 하고 1972.1.7에 이루워졌음을 인정하고 한편 상표등록 원보에 의하여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는 영문으로 Pro-GEN이라 횡서하여서 상표로서 그의 지정상품을 제10류 규나염류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 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하였는데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원심결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제10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임이 명백한데 제10류에서 명시된 상품에는 위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품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외에도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 교린주정, 굴리세링, 쑥, 사향, 방추제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표법 시행규칙(1970.3.6. 대통령령 제4707호) 제52조 제10류에 비추어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을 하려면은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에 대하여 하등의 설시도 없이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심결은 이 점만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