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여부 나. 경매개시 결정에 근정당권 설정당시와 그후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소유자로 표시할 것인가

재판요지

가. 경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그 결정 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재항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함은 정당하다.

재항고인
미성년자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72. 12. 16. 선고 72라3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친권자 부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