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72. 12. 16. 선고 72라385 결정
이 유
재항고인 친권자 부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