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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의 형벌규정

재판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므로 형법 324조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4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판시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2. 형법 제324조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동 판시 3의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소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지니 동 판결이 여기에 위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이를 지목하여 법리오해라고 들고 나온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