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양수함에 있어 대표이사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상무 공소외 2가 소지중인 대표이사 인장을 주면서 주권을 인쇄작성하라 하여 동 공소외 2가 시키는대로 즉 그 사자 혹은 보조자로서 이 대표이사 공소외 3 명의로 주권을 작성한 것이며 불연이라도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발행일자보다 소급하여 주권발행한 것을 허위유가증권발행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은 공소외 2의 증언을 믿지 않고 공소외 4의 증언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5, 공소외 6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들의 본의 아닌 진술을 기초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6.3.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전부를 양수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공소외 2로부터 다시 동 회사의 주권발행을 위임받아 그 시경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행사의 목적으로 1969. 가을경 판시주권의 발행일을 각 소급하여 1966.3.2 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그때 발행된것처럼 판시주권에 그 발행일자에 관하여 허위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와같이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법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채택 및 사실인정의 내용에 증거조사를 미진하고,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