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0,000원에 대하여 및 원판결의 별지 4목록 중 각 대여금으로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각 1972.8.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과 같은 원고에게 금 293,200원에 대하여 1970.8.13 부터 및 위 목록중 대여금으로 기재된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각 이자기산일 란 기재일자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 그리고 원고 2에게 금 250,000원에 대하여 1972.8.3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금 80,220원에 대하여 1970.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외 상고부분은 기각한다.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