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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육공무원의 승급을 전제로 한 일실이익의 산정과 입증책임

재판요지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3조교육공무원보수규정 10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승급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인 1969.1.1 현재 이리시 동산국민학교 여교사로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소정의 23호봉으로서 월보수가 17,09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72.3.31 까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날인 1972.4.1부터 그가 65세의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2003.1.31까지는 그의 사망 이후에 개정된 새로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월보수와 또 그 규정에 의한 각 승급기간에 따라서 각각 순차로 승급되는 보수를 수입의 기초로 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이 자기 수명을 다 하였더라면 현실적으로 얼마나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바이므로 그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손해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기다려 비로소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2.28 선고 65다1888 판결 및 1974.3.26 선고 73다502 판결 각 참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위 소외 망인이 교육공무원정년인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원판시와 같은 증액되고 승급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은 원고에 있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망인의 수익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인정한 나머지 이러한 수익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중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