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감정원의 감정인이 감정의뢰인의 피용자가 변조한 감정자료를 변조가 된 점을 모르고 감정을 한 경우에 감정원의 책임의 여부

재판요지

감정원의 감정인이 감정의뢰인의 피용자가 변조한 감정자료를 변조가 된 것을 모르고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경우에 감정인이 감정자료를 변조한 감정의뢰인의 피용자와 부정감정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감정인이 부동산의 현황 자체의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감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 피고 각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 피고 사이에 1969.6.24 피고는 원고의 감정의뢰에 따라 피고 소정의 기준에 따른 정상시가로서 산정한 감정가격과 같은 감정가격의 7할 해당액을 금융기관 대부담보감정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회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정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29 위 협약을 보완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감정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원고는 1969.9.5 피고에게 소외 1 소유인 그 판시의 임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11 시가감정가격으로 금 744만원, 담보감정가격으로 금 5,208,000원이 됨을 회보한 사실, 원고는 1970.3.9 피고에게 다시 위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3.17시 가감정가격으로 금 930만원, 담보감정가격으로 금 651만원이 됨을 회보한 사실과 원고가 1969.8.4 피고에게 소외 2 소유인 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8.7 시가감정가격으로 금 8,532,400원, 담보감정가격으로 금 5,973,680원이 됨을 회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4는 피고의 감정인들인바, 소외 3은 1969.9.10에, 위 소외 4는 1970.3.17에 원고가 피고에게 각 감정의뢰한 소외 1소유 부동산을 감정하였는데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동 소외인들로서는 감정할부동산의 위치, 도시계획법상의 공원 지구에 저촉되는 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정당한 대부감정가격을 산출 감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들은 원고가 감정자료로서 제공한 변조된 대지증명서 (원고은행 (“원판결이 피고 은행이라고 한 것은 원고은행의 착오이다”) 금호동지점대부계직원인 소외 5가 동 부동산이 공원지구로 되어 있어 담보목적물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동 부동산이 공원지구로 표시된 대지증명서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공원지구로 표시된 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대신 풍치지구로 위조 조각된 고무인을 찍어 이를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감정의뢰 자료로 제공한 것임)에 풍치지구로 기재되어 있음을 가볍게 믿고 실제가 공원지구인 동 부동산을 장차 주택지로 발전될 것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가격으로 감정한 사실, 원고는 그 감정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외 2명에게 도합 금 700만원을 대여하여 1971.11.까지 금 8,053,763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71.2.25 위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다시 의뢰하였던바, 피고는 동 부동산이 도시계획 공원지구 내에 있으며 고지대에 속하는 경사지로 판단하여 그 시가감정가격을 금 1,488,000원으로 회보한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결과 위 감정가격으로 경락되어 원고는 1971.11.15 그중 금 1,285,037원을 배당받아 위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원리금 6,768,726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감정인인 소외 6이 1969.8.7 원고가 피고에게 감정의뢰한 위 소외 2 소유 부동산을 감정하였는바,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동 소외인으로서는 감정할 부동산의 위치, 지대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정당한 대부감정가격을 산출감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대가 실제로 주택지대저지로서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같은 부동산 중 대지의 당시 평당시가가 금 10만원인 것을 막연히 주거지역 평지의 상급지대로서 부근 차량출입가능지대 시세대로 평당금 13만원씩 평가하여 위와 같은 가격의 감정을 한 사실, 원고는 그 감정가격을 믿고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 외 1인에게 도합 금 600만원을 대여하여 1970.7.29까지 금 6,674,327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동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1970.6.30 그 경락대금 471만원으로 원고가 스스로 경락받아 원고의 채권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 1,964,327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하여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의 사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손해액을 금 4,225,963원, 위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손해액을 금 1,262,680원으로 각 책정 (위 손해액 도합금은 5,488,643원이 된다)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은행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금 5,488,643원에서 금 2,988,643원을 과실상계하여 피고가 잔액금 250만원과 그 판시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하여 이 부분에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위 사실 중 위 소외 1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실 (단 동 부동산에 관한 원심 설시와 같은 감정회보를 피고의 피용자들의 의무위배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이에 관련된 원고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3과 소외 4가 위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감정자료로서 제공한 그 판시의 대지증명서에 위 부동산이 풍치지구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부동산에 관하여 풍치지구로서의 시가감정가격과 담보감정가격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면 비록 그 대지증명서가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7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풍치지구로서 감정할 것을 의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원, 피고사이에 체결된 감정업무협약서 (갑 제18호증의 1, 2)에 의할지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감정의뢰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까지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 7과 부정감정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이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의 위 피용자들이 위 부동산의 현황 자체의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피용자들이 위 부동산을 풍치지구로 경신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본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대리인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고 본원과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심이 위 소외 1 소유부동산에 대한 감정상의 손해액을 위 소외 2 소유부동산에 대한감정상의 손해액과 합산하고 그 합산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1 소유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의 판단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소외 1 소유부동산의 감정에 관한 원피고대리인의 나머지 상고논지와 위 소외 2 소유부동산의 감정에 관한 원피고 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