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재판요지

특정건물을 철거하였을때 생긴 자료를 미리 예정하여 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약정기일이 지나면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철거되었을때 생길 자재를 특정한 다음 그 자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규정은 같은법제3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있어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 되기전의 소장기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하여, 바로 중복제소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102조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부산시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부산시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한 그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그 재산에 관한 철거 및 철거자료처분권을 위임 받았음을 피고가 자인하였고(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의 1971.3.9.자 답변서기재 참조) 그후 적법한 자백의 취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재산에 관한 철거 및 철거자료 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재산에 관한 처분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보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어느 특정건물을 철거하였을때 여기서 생긴 자료를 미리 예정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도인이 약정기일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매수인은 비록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철거되었을때 생길 자재를 특정한 다음 그 자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