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니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9조,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규정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에서 관계국세 등을 우선변제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설사 그 체납처분이 된 재산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은 평등주의원칙에 입각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는 명문의 근거없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 의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9조, 동 제92조 제1항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