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자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의료법 30조에 위반된 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한 제재적인 조치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료비청구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원판결 이유중에 거시된 증거를 정시하여도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함을 알 수 있으니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자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은 금지규정이기는 하나 이는 국가의 의료행정상의 정책적인 고려에서 입법된 것이고, 위 규정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의 치료행위가 직접적으로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의료법에 의한 제재적인 조치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청구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