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을”에게 이전등기해 준 토지를 피고가 다시“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갑”의 전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

재판요지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을”에게 이전등기해준 토지를 피고가 다시 동일토지에 대하여 1955.7.2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이 등기에 의하여 “갑”에게 같은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준 경우에 피고가 “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 피고는 그 당시 진정한 소유권자인“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때부터“갑”에게 위 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 [(주소 생략) 임야 2반보]는 1944.4.14.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1944.4.30. 소외 1에게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55.7.21.자로 동일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고 이 등기에 의하여 같은 날자로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소외 2에게 대하여 위 토지를 1955.4.5. 매도하였던 것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2로 부터 위 토지를 사고 이 나중의 등기에 의하여 1962.12.22.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피고가 소외 2에게 대하여 위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 피고는 그 당시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로 부터 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소외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볼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때부터 소외 2에게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등기인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피고가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 한테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2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등)인 1969년 6월에 비로소 피고의 소외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것이라고 보아야 된다하나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2의 피고에게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 원심판시도 정당하다( 당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